![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일 LG 퓨리케어 정수기의 광고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사진=광고화면 캡처]](http://www.foodtvnews.com/data/photos/20180624/art_15286947624185_b61d00.png)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에서 LG전자의 ‘퓨리케어 정수기’ 광고 내 문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해당 방송광고를 송출한 21개 방송사에 대해 각각 ‘권고’를 결정했다.
KBS2-TV 등 21개 방송사업자는 LG 퓨리케어 정수기 광고에서 ‘모든 직수관 교체’라는 자막과 ‘온수직수관, 원수입수관 제외’라는 상이한 내용의 자막을 동시에 표시한 광고를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송출한 바 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심의규정 위반의 이유로 “음성과 자막을 통해 ‘모든 직수관 교체’, ‘전체 교체’ 등을 부각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면서 교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상대적으로 작은 자막으로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이는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제작된 광고를 받아서 송출하는 방송사의 입장, 광고방송이 이미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로 의결한다”고 전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