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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SK 최태원·노소영 부부, 다음달 6일 이혼소송 첫 재판

이혼조정 절차서 합의 실패…정식 소송 개시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절차가 다음달 6일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지현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판사는 7월 6일 오전 11시 10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노소영 관장과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했다”며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 수년 전 여름에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고백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양측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