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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상장 앞둔' 쿠팡 , 노동자 사망 관련 "배송 기사 사망 유가족께 깊은 애도...사망원인 확인 절차 적극협조"

배송 기사 지난 6일 사망한채로 발견
지난달에도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 사과
택배노동자 대책위, 기자회견 통해 대책 촉구

 

[FETV=김윤섭 기자]  쿠팡이 심야 업무를 담당하던 배송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쿠팡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회사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쿠팡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월 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난 4일 복귀 예정이었다.  

 

쿠팡은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 근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회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는만큼,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예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면서 "쿠팡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참한 심야·새벽배송이 부른 '예고된 과로사'가 또 벌어졌다"며 "쿠팡이 공식 사과하고 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부검 결과 '뇌출혈이 발생했고 심장 혈관이 많이 부어오른 상태였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며 "전형적인 과로사 관련 증상인데다 이씨가 평소 지병이 없던 점 등으로 볼 때 과로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씨 동료 증언에 의하면 쿠팡은 이씨 근무시간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물량을 모두 처리하도록 강요하며 1시간인 무급 휴게시간마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심야 업무 노동자가 숨진 뒤 과로사 대책을 쿠팡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씨 과로사는 쿠팡에 의한 간접적 타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책위는 정부가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것도 제안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면서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씨의 근무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24일 마지막으로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와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라며 "지난 12주간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4일이었고 근무시간은 약 40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는 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