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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장청구 기각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은 즉시 석방되게 됐다.

 

이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 경비원과 그룹 계열사 직원 등을 24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이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전지가위를 던지는 한편 본인의 운전기사를 발로 차는 등의 혐의였다.

 

또 인천 소재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 방해 혐의와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작업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손찌검을 하는 등 폭행 혐의도 있다.

 

이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을 비롯해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