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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웨이·삼성전자 등 7개사 제재…과징총액 15억6300만원

제한적 실험결과…“바이러스 99.99% 제거 광고는 부당”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로 삼성전자, 코웨이 등 8개사를 제재했다.

 

29일 공정위는 공기청정기·제습기·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광고에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에어비타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 공표명령(인터넷 홈페이지)을 부과했다. LG전자는 광고매체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돼 소비자 유인효과가 약한 점을 고려,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광고표현이 객관적인 실험이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를 통해 6개 회사에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가됐다. 추후 과징금의 확정 과정에서 매출액 산정에 따라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