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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차등의결권’이 뭐길래...쿠팡과 함께 떠오른 ‘차등의결권’

김범석 쿠팡 의장 차등의결권 확보...주당 29배 의결권
투자자, 김 의장 경영권 방어에 힘 실어줘
국내서도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활발
하태경 의원 "쿠팡 미국 상장 이유는 차등의결권 때문"

 

[FETV=김윤섭 기자]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거래소로 향하면서 여러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쿠팡이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게 부여한 차등의결권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한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이 미국 시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 꼽히기 때문이다.

 

쿠팡이 지난 1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 신청 서류에 따르면 쿠팡은 김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주식에 일반 주식인 클래스A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경영권에 대한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김 의장이 가진 주식 1주는 다른 사람이 가진 일반 주식 29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최근 기업공개(IPO)를 한 미국 음식배달 스타트업 도어대시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도 공동창업주들에게 일반 주식보다 20배의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미국에선 한국과 달리 의결권이 차등화된 여러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의장이 클래스B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분 2%만 갖고 있어도 58%에 해당하는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의장은 외부의 인수·합병(M&A) 시도를 견제하며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쿠팡이 미 증시 상장을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소식으로 국내에도 차등의결권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 중이다.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발행을 허용해 벤처 창업주가 안정된 경영권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내 혁신벤처기업 쿠팡이 한국 증시에 상장하면 경영권 탈취 위협이 있어 한국 증시를 버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며 “창업자에게는 한 주당 29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이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벤처기업은 대규모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주의 상대 지분이 작아져 경영권 위협에 항상 시달린다”면서 “키워놓으니 기업 뺏긴다고 하면 누가 기업을 하겠는가”라며 “한국은 벤처 기업 육성 말만 했지 벤처 창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은 도입하지 않았다. 창업자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상장을 통해 ‘쿠팡이츠’와 ‘로켓프레시’, ‘쿠팡플레이’ 등 쇼핑, 배달,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의 기업가치를 최대 55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5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장은 확보한 자금을 통해 인수합병에도 공격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전자결제기업인 하이엔티비를, 7월에는 싱가포르의 온라인 동영상 회사인 훅을 인수하는 등 인수합병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 의장은 차등의결권을 바탕으로 뉴욕증시 상장 뒤에도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외부 자본을 유치하더라도 김 의장의 의결권은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앞으로 서울 외 지역 발전을 위해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에 수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앞서 8억7000만달러를 들여 7개 지역에 풀필먼트 센터를 짓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