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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법원, 메디톡스 '이노톡스' 품목허가 취소 효력 정지 결정

 

[FETV=김창수 기자] 법원이 메디톡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이노톡스'를 일시적으로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3개 품목 모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9일 이노톡스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전 물량을 회수해 폐기하고 이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처분이 정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최종 선고일 기준일 30일 후까지 보톡스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메디톡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후 본안 소송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신, 코어톡스에 이어 이노톡스까지 제조·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메디톡스는 대전지법에 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메디톡스 측은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회사 입장을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