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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올해 6월까지 배당성향 20% 이내로" 권고

 

[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오는 6월까지 배당을 전체 순익의 20% 이내로 할 것을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지주와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권고안의 핵심은 중간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포함한 은행권의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하는 것이다. 작년 주요 금융지주들의 배당성향이 25~27%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5~7%포인트 하향조정하라는 것이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다만, 국내 은행계열 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이 지주회사에 배당하는 것은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도 권고 대상이 아니다. 국책은행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가 보전을 할 수 있어서다. 

 

금융지주와 은행이 배당성향을 높인다면 그만큼 외부로 유출되는 자본이 커져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자본비율이 하락하면 경제 위기 등 외부충격이 발생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떨어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과 배당 축소방안을 의논해왔다. 특히, 금융당국은 배당축소 규모를 정하기 위해 위기상황을 가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실시했다. 금융지주와 은행이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수준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나리오별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그 결과 U자형(장기 회복)과 L자형(장기 침체)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 비율(보통주 자본비율 4.5%·기본자본비율 6%·총자본비율 8%)은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당 제한 규제 비율의 경우 L자형 시나리오에서 다수의 은행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위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도 배당 제한 규제 비율을 넘는 지주사나 은행의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