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금융권 최장 최장행장 출근 저지' '첫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임원 고발' '총파업 투표 철회'...
기업은행이 올해 초 단행한 부행장 인사를 놓고 또 다시 시끄럽다. 지난해 초 윤종원 행장 취임때부터 시작된 노사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지 주목된다.
사 측은 이번 인사가 ‘공정과 포용’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부적절한 인물이 부행장에 임명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부행장 3명과 지역본부장급 10명 승진을 포함, 총 2340명을 대상으로 승진 및 인사이동을 시행했다. 기업은행은 은행 최초로 2인의 부행장을 두고, 최연소 본부장 2명을 배출하는 등 능력주의와 성평등 원칙에 입각해 이번 인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인사로 기업은행의 인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직원들을 주말 골프 행사에 강압적으로 동원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A씨가 부행장에 오른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몇 년 동안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임원이나 지점장이 등산, 골프 등 각종 주말 행사에 동의 없이 조직원들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부행장은 지난 2019년 이를 어겨 직원들의 원성을 샀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그해 여름 태풍이 예보됐는데도 직원들을 데리고 주말 골프 행사를 강행했다가, 당일 태풍으로 기상이 악화돼 다시 되돌아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A부행장은 이러한 문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영자 설문조사에서 꾸준히 나쁜 평가결과를 받았다. 이에 노조는 2019년 인사 당시에도 A씨의 부행장 승진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경영진에 전달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한 ‘기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이후로 직원 동의 없는 주말 행사가 대폭 줄어드는 등 조직 문화가 많이 개선됐다”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골프 갑질로 문제를 일으키고 직원평가도 좋지 못한 인물인 A씨가 부행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러한 인물이 부행장에 오를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객관적인 인사 기준이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결과라 꼬집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인사가 전적으로 행장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탓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는 본부장급 인사의 경우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반면 부행장급은 이러한 원칙이 구축돼 있지 않아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물었지만 기업은행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