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옥외가격표시 의무 음식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는 정부의 물가안전대책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의 하나로 2013년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에 적용·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관내 150㎡ 이상 일반음식점 128곳과 휴게음식점 8곳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와 최종지불가격표시, 육류 100g 단위 가격표시, 기타 영업자준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이슬기 기자
경남 창녕군은 옥외가격표시 의무 음식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는 정부의 물가안전대책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의 하나로 2013년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에 적용·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관내 150㎡ 이상 일반음식점 128곳과 휴게음식점 8곳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와 최종지불가격표시, 육류 100g 단위 가격표시, 기타 영업자준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