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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특별점검

경남 창녕군은 옥외가격표시 의무 음식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는 정부의 물가안전대책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의 하나로 2013년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에 적용·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관내 150㎡ 이상 일반음식점 128곳과 휴게음식점 8곳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와 최종지불가격표시, 육류 100g 단위 가격표시, 기타 영업자준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