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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수위 높이는 디스커버리 피해자들..."금감원,기업은행 중징계 하라"

 

[FETV=유길연 기자] 환매중단으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당국에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제재심의위원회 기업은행 중징계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검사해야 하고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거나 건전영업을 훼손한 금융기관을 제재해야 한다”며 “이에 금감원은 전 · 현직 기업은행장과 직원들의 금융질서 문란행위와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금감원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금감원은 지난해 4월 환매중단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와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하고도 2년째 감독기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절차와 의무를 단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행이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한 달도 안 된 디스커버리운용사의 부실한 펀드를 판매주선인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한 의혹과 불법 사기판매 문제를 덮어 주기 위한 묘안을 짜내느라 시간 끌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4일 대책위가 기업은행 경영진과 열린 간담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후속 대책으로 열렸다. 대책위는 당시 간담회에서 ‘사적화해’를 통해 기업은행 측과 배상안에 합의를 하려 했지만, 기업은행이 이를 거부했다. 사적화해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개입 없이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가 직접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책위가 기업은행 측에 사적화해 방식을 요구한 이유는 기업은행이 경영진의 배임 문제를 이유로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책위는 배임 이슈를 피하고 보상안에 합의하기 위해 기업과 투자자 간의 자율적 합의를 제기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가량 판매했다. 이 가운데 914억원(핀테크 695억원, 부동산 219억원) 정도가 환매 중단된 상태다. 이에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투자원금의 100%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기업은행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6월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안을 결정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판매사 최초로 지난해 6월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하는 등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제재심과 분조위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