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은 반드시 위생모나 위생복을 착용해야 한다. 서울 중구청은 명동 일대 노점을 대상으로 이같은 관리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명동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명동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등 5개 구간에서 영업하는 366개 노점이 대상이다. 이들은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되 매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 주기는 3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한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2부제가 적용되면 노점의 20% 정도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형 노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1인 1노점’ 원칙으로 허가받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장사가 금지되고, 판매 물건을 바꿀 때도 중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변 상인들의 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이다. 이를 3회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되며 앞으로 중구에서 노점을 열 수 없게 된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을 보장받은 만큼 세금도 낸다. 1개 노점당 매년 도로점용료로 130만 원 가량을 납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명동의 노점실명제 실시로 거리에 나오는 노점수가 줄어들면서 보행공간이 늘어나고 인근 점포들의 영업권도 보장받는 등 관광객들과 상인들, 노점이 서로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노점실명제 정착 이후 매대 환경 개선, 음식 노점의 안전관리, 지역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야시장 조성 등 노점질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