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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삼성그룹주 '급락'...코스피도 '휘청'

삼성그룹주 하루 만에 28조원 증발...삼성전자 3.41%↓

 

[FETV=이가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삼성그룹주 대부분 급락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000원(-3.41%) 내린 8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판결직후엔 한때 8만4100원까지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장중 9만6800원까지 오르며 10만원대 진입에 대한 기대를 키웠지만 결국 ‘10만 전자’의 꿈에서 멀어졌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낙폭도 컸다. 삼성물산은 8000원(-6.84%) 하락한 14만30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이뿐 아니라 삼성생명(-4.96%), 삼성SDI(-4.21%), 삼성엔지니어링(-3.65%), 삼성에스디에스(-3.19%), 삼성중공업(-2.74%), 삼성화재(-2.42%), 삼성증권(-2.29%), 삼성바이오로직스(-1.99%), 삼성전기(-1.99%), 제일기획(-1.72%), 삼성카드(-1.53%), 호텔신라(-1.41%) 등 나머지 삼성 상장사 주가도 줄줄이 내렸다.

 

우선주를 포함한 삼성그룹주 23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803조5000억원에서 775조6000억원으로 하루만에 28조원 가량이 증발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감소량 50조7000억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삼성그룹주 보유분인 셈이다.

 

삼성그룹주 약세는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71.97포인트(-2.33%) 떨어진 3013.9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1% 안팎의 약보합권에 머무르다가 이 부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 삼성그룹 관련 종목의 주가가 일제히 빠지면서 하락폭을 키웠다.

 

다만 삼성그룹주는 몇일 후 반등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앞서 2017년 8월 재판부가 5년 징역을 선고했을 때와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을 때도 삼성그룹주의 주가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올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과열로 인한 조정장에 돌입한 코스피가 삼성그룹의 악재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과거 사례들로 미뤄 이번 재판 결과의 영향력 역시 단기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