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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은행권 제재심 시작...기업은행 이달 28일

 

[FETV=박신진 기자]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달 말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연이어 열린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기업은행은 지난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 등이 환매 중단됐다. 또 기업은행은 라임 펀드 294억원도 판매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최초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원금의 최대 50%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를 거부했다. 진통 끝에 지난 14일 투자자 측은 기업은행에 '사적화해'를 통한 배상 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업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투자자와 기업은행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앞서 나온 증권사 징계 수위를 고려했을 때 은행권도 중징계안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라임 사태 연루 증권사 제재심에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가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모두 중징계에 속한다.

 

다만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안을 사전 제시하더라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내 모두 열 계획이다. 당초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종 코포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