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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대출 금리 2%p↓...식당·카페,1000만원 대출 가능

 

[FETV=유길연 기자]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금리가 오는 18일 접수된 건부터 최대 2%포인트(p) 내려간다. 또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2차 금융지원을 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000만원 넘게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으로 18일부터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년 대출 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 차에는 기존 0.9%에서 0.3%로 0.6%p 인하된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또 대출금리도 최대 2%p 내려간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은행권은 2차 대출금리를 1%p(4.99%→3.99%) 인하한 바 있다. 여기에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은 1%p를 추가로 내려 2%대 금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합제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버팀목자금 200만원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집합제한(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인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등 11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해당된다. 최근 영업재개로 이슈가 되고 있는 헬스장(실내체육시설) 등 11개의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지원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은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 차에는 전액 감면되고. 2년차부터는 0.6%(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은행에서는 2~3%대 금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다”라며 “18일부터 개편된 안 대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