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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21 달라지는 것] 종부세율·양도세 변화...다주택자들 주목 포인트는

1주택자-다주택자 종부세율 과세표준 구간 별 조정
양도 소득세 부과기준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FETV=정경철 기자] 2021년 새해에 시행되는 부동산정책으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올해대비 과세표준 구간 별 0.1~0.3% 정도 높아진다. 서울 등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0.6~2.8% 포인트 높아진다. 법인의 경우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 최고 6%까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상향(각 구간별 10포인트)되며 합산공제율 한도가 기존 70%에서 80%로 조정된다. 적극적 정책변화로 기존의 다주택자들의 집팔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200% 상한도에서 300%로 높아졌다. 법인의경우는 상한이 폐지된다. 2년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20%, 3주택이상은 30%를 중과(기본세+@)한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되므로 "똘똘한 집 한 채"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내년부터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오래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이 고려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주택자에게는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주택자에게 높은 부담을 주는 정책이다. 부부가 공시지가 10억 초반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공동명의로 소유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시로 부부가 공동소유하면 각각 6억원씩 공제되므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한명이 단독소유주가 된다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다주택자는 이익실현이 힘든 주택에 대해선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조정지역 2주택 보유 및 조정 비조정 불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반세율에 비해 2배가 높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기 떄문이다. 따라서 현재 수익성이 낮거나 기대가 없다면 처분하는것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6월 1일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만큼 처분은 해당일 이전에, 취득은 이후에 하는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5월 31일에 구입을 했다면 보유일 1일이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기 떄문이다.

 

종부세는 올해 가장 큰 부동산 이슈였다.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준비대처가 필수적이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 안건에 대해 정부는 강경한 부동산 정책 시행으로 논란도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