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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신한카드·네이버 등 21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FETV=유길연 기자] 은행과 핀테크 기업, 여신전문금융사 등 21개 업체가 마이테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 심사보류기업(6개사)을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21개사 가운데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4곳이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신한카드를 포함한 6곳이 인가받았다. 핀테크 기업은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등 8개사다.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 곳만 허가를 따냈다. 이 외에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도 예비허가를 받았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양한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허가를 따내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금융위는 허가를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본금 5억원 이상 ▲해킹 방지, 망 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설비 ▲서비스 경쟁력·혁신성,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충분한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벌금, 제재 사실 여부 ▲데이터 처리 경험 등 데이터 산업 이해도 등 6가지 요건을 평가했다. 

 

다만 29개 기업 가운데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보완이 필요한 8개사는 민앤지·비바리퍼블리카·뱅큐·아이지넷·카카오페이·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 등이다. 또 지난달 17일 추가로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등 2개사도 현재 허가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순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