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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구속, “국회의원만 사람이냐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일반인이 맞았으면 구속됐겠냐”

[FETV(푸드경제TV)=이재원 기자] 최근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사건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의 폭행범이 구속됐다.

 

7일 오후 구속영장전담당직판사는 김성태 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1)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폭행범 구속 이유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고려됐다.

 

김모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경 국회 본관 앞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다가가 인사를 한 후 악수를 청하는 김 대표에게 주먹을 휘둘러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태 폭행범의 구속 결정에 앞서 김모씨의 아버지는 이날 일부 방송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단 2주에 구속한다면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국민은 개·돼지고,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불구속을 호소한 바 있다.

 

포털 기사에 네티즌들은 “일반인간 폭행이면 구속 당연 안되고 약식기소에 벌금 30만원짜린데 정치인 면상은 금테 둘렀냐? 왜 구속이냐? 신원보증 해주면 풀어줘라 왐마 사람위에 법 있는거 맞지”, “조폭도 아닌데 구속이 웬말이냐..국회의원만 사람이냐..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일반인이 맞았으면 구속영장 신청했겠냐?”,  “나라 말아 먹은 우병우는 그렇게 힘들게 구속 시키더니 ㅎㅎㅎ” 등의 베스트 댓글이 달려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