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냉동고추 건조업체 및 다진 양념 고추 수입업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국민 다소비 식재료와 관련된 불법 행위 단속의 일환으로 냉동고추를 건조한 식품업체 101개소, 다진 양념고추(다대기) 수입업체 12개소 등 총 113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용 부적합 건고추들을 유통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냉동 고추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용 부적합 건고추들은 종량제 봉투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버려야할 썩은 고추나 깨진 계란 등을 정상 제품과 섞을 경우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며 “농·축·수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수집·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식용 부적합 제품들을 제때 선별하여 정상품과 분리하고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