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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된 두부·묵 실온유통 가능해진다

앞으로 밀봉돼 있는 두부와 묵은 실온 유통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두부와 묵 등은 상할 것을 우려해 반드시 냉장 유통하도록 규제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밀봉 포장 두부·묵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밀봉된 두부와 묵 제품은 실온에서 유통하고 보관할 수 있다.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는 식품 포장기술 발전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포장되지 않은 두부와 묵 제품은 종전대로 냉장상태로 유통·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밀봉된 두부와 묵 제품의 유통기한은 지금보다 다소 짧아질 수 있지만 대신 유통할 때 냉장보관을 하지 않아도 돼 편리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확한 유통기한 등은 제품의 특징과 기업의 포장 기술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품접객업소에서 가열하지 않고 조리하는 샐러드, 겉절이, 무침 등에 대한 대장균 규격도 완화했다. 지금은 대장균 검출이 되면 적발되지만 고시개정안이 통과되면 g당 10cfu로 합리화한다. g당 대장균 10마리 정도를 허용한다고 보면 편하다.

아울러 국내에 신규 등록된 아이소페타미드 등 농약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델타메트린 등 농약 42종의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