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꿀벌에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벌꿀이 정식식품으로 인정받는다. 사양벌꿀이 천연 벌꿀로 둔갑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양벌집꿀과 사양벌꿀을 식품유형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고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양벌꿀을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으로 사양한 후 압착해서 추출한 벌꿀’로, 사양벌집꿀은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으로 사양한 후 벌집과 함께 통째로 채취한 벌집꿀’로 각각 정의했다. 그동안 사양벌꿀은 꿀벌에 설탕을 먹여 생산한 꿀이지만 천연 벌꿀로 둔갑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신을 샀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양벌꿀과 사양벌집꿀이 정식 식품유형으로 지정되면서 벌꿀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