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의 소득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농업수입보장보험대상 품목 중 콩에 대해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영안정제도로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5~40%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10~25%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콩 농업수입보험 사업은 작년에 김제시, 문경시, 서귀포시, 제주시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했으며, 금년에는 정선군을 추가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올해 10월에는 마늘 6개 시군(태안, 고흥, 의성, 창녕, 제주, 서귀포), 11월부터는 양파 6개(익산, 함평, 무안, 청도, 창녕, 합천)와 포도 5개 시군(화성, 가평, 상주, 영주, 영천)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농업수입보험은 가입한 농업인의 조수입이 가입 시 선택한 보장율(평년 조수입의 60~90%)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수입보험이 농업인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험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 품목과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