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개인서비스 요금과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지정관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7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김천시에 따르면 이번 정리기간에 기 지정 22개업소의 가격·위생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여 기준미달업소는 지정취소하고, 신규로 2개업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등은 제외된다.
신청조건은 지역 평균 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 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옥외 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이며, 업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직능단체 협회·소비자단체가 6월 8일까지 김천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에 대해 7월까지 현장 확인과 1차 평가를 하고,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8월말 최종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서비스와 위생 청결 수준을 높이고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