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뷔페와 대형음식점(영업장 면적 330㎡ 이상) 등을 위생 점검한 결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음식점 2곳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17~31일 96곳의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이 같은 행정명령과 더불어 음식재료 구분 보관 등을 하지 않은 음식점은 현장 개선토록 했다.
구는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 취급, 조리기구 위생 상태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은 식중독균의 증식이 빠르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 식품 취급자의 조리·보관 등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