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유통 주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나선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주류 판매업체 1126개 점포를 대상으로 ‘주류 보관 및 취급관리 자율점검제’가 시행된다.
자율점검제는 판매업체가 주류의 보관과 취급에 있어 식품 이외 물품과 구분·보관,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 냉장보관 제품은 냉장상태로 운송된 제품 납품받기, 유통기한 경과 주류 진열판매 금지 등 지켜야 할 4개 항목을 스스로 관리하는 제도로 주류의 유통 및 판매 단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제가 판매업체의 주류 보관에 대한 위생의식을 향상시키고, 주류의 유통단계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