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서울보증보험은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인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제주도에서 주관하는 '인증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우대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인증기업'은 성장인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제주스타상품기업, 지역스타기업, 품질인증(JQ)기업 등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등급별 보증 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이행보증보험, 영문 BOND, 상생선금신용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10% 할인한다. 또 외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기업신용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선정한 180여개 인증기업은 보증한도가 약 1000억원 늘어나고 보험료 부담도 덜게 돼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 성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상일 서울보증보험 전략기획본부장은 “광역지자체 육성 인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은 도 단위로는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 사례”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인증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