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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약 끼워팔기' 개선 업계 자율에 맡긴다...금융당국, 특약 모범규준 예고

 

[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문제가 된 보험사의 무분별한 특약 ‘끼워팔기’ 관행을 법률적 강제를 통해서가 아닌 업계 스스로 개선하도록 했다.

 

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특약 모범규준)' 제정안을 지난달 20일 예고했다.

 

예고된 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특약을 강요할 수 없다. 특약 가입이 주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안내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특약 개수, 특약별 담보(보장) 내용, 불필요한 담보 포함 여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특약 관리방안을 수립·관리해야 한다. 특약 판매 현황에 관한 분석·점검을 사업연도당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상품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특약 모범규준은 특약 판매 관행 개선을 업계 자율에 맡기는 지침으로,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가 따르지는 않는다.

 

금감원은 올해 2월 20일 주계약 내용과 무관한 특약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보험업을 규제하는 법령으로 위반 시 제재가 가해진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후 법령 개정 대신 특약 모범규준을 예고해 업계 자율규제로 방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