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체 종사자·식품위생감시 공무원·민간교육기관 강사·학교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센터’를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실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이 교육센터에서는 식품위생법, 기본 안전수칙,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중독 예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