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729/art_15949370444159_fb1f79.jpg)
[FETV=유길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에 대해 우리은행에 약 60억원의 과태료를 내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정보기술(IT) 부문검사 결과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과태료 처분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18년 1~7월에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 300여명은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2만3000여개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계좌로 전환했다. 당시 우리은행 핵심성과지표(KPI)는 비활성화 계정이 거래가 재계되면 실적에 반영했다. 이에 비활성화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거래가 재계된 것처럼 꾸며 실적을 올린 것이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고객은 없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된 사례는 약 4만건에 달한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