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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상품간 자유롭게 이동

금융당국, 하반기부터 일반·단체·노후 실손의보 대상 시행
일반 실손의보는 가입자 필요에 따라 일시 중지·재개 가능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소비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소비자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 없이 실손의보 보장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단체 실손의보의 보장이 끝날 때 소비자가 원하면 같은 보장 내용을 가진 일반 실손의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5년 이상 단체 실손의보 가입자이며 최근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은 심사 없이 바로 전환된다.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체보험으로 실손 의료 보장을 받다가 퇴직과 함께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퇴직 후 일반 실손의보에 신규 가입하면 연령이나 단체 실손의보 가입 기간 중 치료 이력 등으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또 일반 실손의보를 중지·재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취직으로 단체 실손의보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일반 실손의보를 부분 중지하고 단체 상품의 보장이 끝나면 중지했던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품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단체 실손의보와 일반 실손의보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118만명 추산)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실손의보를 노후 실손의보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노후 실손의보는 50~75세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일반 실손의보는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 이 연령에 즈음해 노후 실손의보로 갈아타는 것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보 간 전환 및 연계를 통해 실손의보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보장 공백에 있던 은퇴자·고령자가 실손의보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