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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사, 투자자에 원금 전액 반환하라" 첫 결정

 

[FETV=유길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로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투자금 100% 지급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이와 같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분조위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에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추려 심의했다. 그 결과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고 보고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이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권은 이번 분조위의 판단은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모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정도다.

 

1900억원에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제외하면 1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 남아있는 상태다. 1611억원 가운데 우리은행 650억원을 판매해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서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순으로 판매했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모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IIG 펀드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알았지만 이를 감추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해 계속 펀드 판매를 했다는 것이 분조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