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탄산수가 심혈관질환·당뇨 등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286개 사이트를 적발해 오픈마켓‧소셜커머스‧포탈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 하는 경우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10개 사이트는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심혈관 질환·신진대사 장애·당뇨·통풍·변비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276개 사이트는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중으로,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