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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은행, 금융당국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

[FETV=유길연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결국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피해기업 4개(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감원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피해기업 4개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수의 법무법인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거친 결과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가운데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로써 키코 사태에 휘말린 6개 은행 가운데 현재 우리은행만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금감원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하고, 42억원 배상을 완료했다. 입장을 밝히지 않은 곳은 대구은행 1곳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개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권고했다. 금감원이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