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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당국 DLF 징계 법원 판단 묻는다...행정소송 제기

 

 

[FETV=유길연 기자]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가져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법원의 판단을 묻기로 결정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3일인 행정소송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 결정이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DLF 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었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법원의 판결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은행에 제재를 가하면서 벌어진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 부회장은 개인자격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한 징계와 함께 은행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함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