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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입원비 지급권고 수용 '꼴찌'

[FETV=송은정 기자]최근 2∼3년간 암 입원비 지급 거절로 분쟁에 휘말린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 권고를 수용하는 데에 다른 생보사에 비해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 보험금(이하 암 입원비)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62.8%로 나타났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은 296건 중 186건에 대해서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했다.


33.1%에 해당하는 98건은 일부만 수용했다. 4.1%인 12건은 지급권고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경쟁사는 모두 지급권고 전부 수용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각각 90.9%와 95.5%를 기록했다.

 

그 외 AIA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오렌지라이프, 농협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은 모두 당국의 암 입원비 지급권고를 100% 수용했다.


올해 들어 3월말까지도 삼성생명은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64.4%만 그대로 따랐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했다.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2018년 27.2%보다는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경쟁사들보다 훨씬 저조한 것이다.

 

삼성생명으로부터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당한 환자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등 단체를 만들어 시위를 이어가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 개입으로 지난해 지급 기준이 확대됐지만 암 입원비를 둘러싼 삼성생명과 가입자들의 분쟁은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와 올해 3월 말까지 금감원이 처리한 암 입원비 분쟁은 1298건이며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0건이 삼성생명에 제기된 민원이다.


암 입원비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암 입원비를 지급할지 여부다.

 

주요 대형병원은 수술 등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의 입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로 치료를 받는다.

 

암 환자들은 삼성생명이 보험 약관에서 약속한 대로 암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입원 장소가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말 바꾸기라며 비판한다.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암 치료를 받은 한 환자는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