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생업소 5곳이 적발됐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행락철 식중독예방을 위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3명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난달 11일부터 한옥마을에 위치한 식품위생업소 17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불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식칼과 도마, 컵 등 식품조리기구 30건을 수거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점검 결과 무신고 업소 1곳과 영업장 무단확장 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1곳, 조리기구 불청결 및 위생모 미착용 2곳 등 모두 5곳이 적발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수거 검사한 식품조리기구에 대해서도 부적합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