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농식품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12월말까지 연장 회수

정부는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 금지된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 회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일제수거기간(4월 1~30일)’을 지정.운영해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농가별 방문조사 등을 통해 사용하다 남은 고독성 농약 5251개(메소밀 3025개)를 자진반납 및 회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수거는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산물안전성조사 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메소밀 주 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도 사용이 금지된 9종의 고독성 농약 판매업체 유통조사, 농가 방문조사 등을 통해 1225개를 회수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일제수거기간 메소밀을 포함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반납하지 못한 일부 농가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수거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할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개봉 농약은 시.군.구 폐기물 처리부서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 등에 문제가 되는 농약을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 성분을 대상으로 농산물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