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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사들인다...최대 2조원

 

[FETV=유길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빚을 못 갚게 된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연체 채권을 최대 2조원 규모로 사들일 계획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피해로 새롭게 대출 연체가 발생한 이들이 대상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채무부담 경감 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기존 채무조정자가 대상이었다. 금융권이 최소 6개월 이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도 미뤄주기로 한 가운데 끝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들도 지원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번 안이 결정되면 코로나19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자는 신복위를 통해 원금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에서 우대된 채무조정을 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우선 캠코의 자체 재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한다. 이후 필요하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복위 채무조정 등 기존 감면 제도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채권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특히 연체 채권 매입 대상 금융기관을 특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이 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을 비춰보면 전 금융권의 연체 채권을 사들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