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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제심 안건 열람 기간 늘린다...'방어권 보장'

 

[FETV=유길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 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재심의위원들이 보는 회의 자료를 재제심의 대상자가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려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회사 제재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고 서로 반박하는 대심제로 진행하고 있다.

 

제재심은 최근 편파적 구성 논란에 휩싸였다. 중징계를 심의하는 제재심 대회의 위원에 금감원 임원이 포함되고 있고 위촉직 전문가들에게도 금감원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회사를 검사한 금감원이 제재까지 하는 것은 검찰이 최종 선고를 하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제재심 위촉직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사후 감사까지 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 금융청도 제재와 심의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통화감독청에 비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을 더 많이 선임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