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수산물 유통이력신고가 컴퓨터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신고를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다 손쉽게 조회·입력할 수 있는 ‘유통이력신고’ 모바일 앱을 개발해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통이력관리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 농수산물(냉동고추, 미꾸라지 등)에 대해 신고 의무자가 단계별로 거래 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로, 수입자는 도매업체에 판매한 내역을, 도매업체는 소매업체에 판매한 내역을 순차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3만3000여명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유통이력 신고가 가능해지고, 유통이력관리에 소요되던 시간 역시 3분의 1 이상 대폭 단축돼 신고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유통이력, 관세청 등으로 검색해 스마트폰으로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유통이력 모바일 앱 개발을 비롯해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더불어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의 신고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