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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최종 확정...2기 체제 출범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 해결·고객 신뢰 회복은 과제

 

[FETV=유길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연임을 확정지었다. 손 회장은 이날부터 3년 동안 우리금융의 지휘봉을 잡는다.

 

우리금융은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손 회장은 작년 초 금융지주로 재출범한 우리금융 최고경영자(CEO)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과 일부 해외 연기금이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손 회장은 과반이 넘는 우호 지분을 바탕으로 연임을 승인받았다. 우리금융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를 비롯해 과점주주(29.7%)와 우리사주조합(6.42%) 모두 손회장의 연임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분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지난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로 인해 손 회장은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돼 연임을 사실상 확정지은 상황이었다. 중징계 효력이 발생되면 해당 임원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징계안을 손 회장에게 최종 통보했고 손 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묻기로 결정했다. 이에 손 회장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손 회장은 연임 길이 열리게 됐다. 

 

2기 체제를 시작하는 손 회장 앞에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우리금융은 당장 비은행부문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우리금융 전체 순익 가운데 우리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는다. 우리은행 외에는 이렇다할 실적을 내는 계열사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금융은 인수합병(M&A)를 통해 비은행 금융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손 회장의 소송으로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금융당국이 M&A등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금융은 자산 위험도 평가 방식을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으로 변경에 대한 승인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다리고 있다. 우리금융은 내부등급법으로 변경해야 자본적정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M&A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DLF 사태로 하락한 우리금융 신뢰 회복 문제도 손 회장이 풀어야할 숙제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배상 결정에 따라 DLF 손실 고객들에게 배상해주고 있으나 DLF 관련 비판 여론은 아직 존재한다. 여기에 최근 환매 연기 사태로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우리은행이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금감원과의 소송전도 손 회장이 안고가야 하는 짐이다. 이날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을 결정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맞서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경영진에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