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313/art_15850950285683_a340af.jpg?iqs=0.8065225468514765)
[FETV=유길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고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낼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달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서류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항고장을 낼 예정이다.
금감원의 항고장 제출 차체로는 중징계 효력 정지에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손 회장은 일단 연임이 가능하다. 행정소송법 23조 5항은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 회장은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으면 연임을 확정짓는다.
하지만 주총 이후 고법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손 회장의 앞날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기각 결정이 이미 확정된 손 회장의 연임 사안에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개인 신상 관련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법원이 인용에 관대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만약 고법이 기각 결정을 하면 효력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