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유길연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 회장은 연임 최종 확정까지는 우리금융 주주총회 승인만 남겨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