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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규제 더 푼다…온라인 신고도 가능

정부가 푸드트럭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푸드트럭이 추가로 영업신고를 할 때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푸드트럭은 정해진 영업장소를 확보해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만약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려면 매번 별도의 영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영업신고서를 포함한 5종 내외의 서류를 준비하고 2만8천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푸드트럭의 이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영업장소를 옮길 경우 기존의 영업신고증, 영업장 사용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방문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하고 수수료는 없앤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어려워한 점이 이동성”이라며 “어디든 축제 등이 열리면 장소를 확보해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