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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제재면제 신청 기업 69곳

 

[FETV=조성호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행정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최종 69곳으로 집계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까지 총 69개사 제재면제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41개사 상장사, 28개사는 비상장사라고 밝혔다. 상장사는 시장별로 유가증권 7개사, 코스닥 29개사, 코넥스 5개사 등이다.

 

신청사유로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개사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에 위치한 경우도 6개사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10개사다.

 

이박에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외에 소재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지연 등을 호소한 기업도 6곳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신청한 회사에 대해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니지 등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오는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다음달 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