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1월 14일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312/art_15845192992211_3499a9.jpg?iqs=0.29625795050979664)
[FETV=유길연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따른 고발은 전체 금융권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시간 외 근무를 관리하는 컴퓨터 종료(PC-OFF) 시스템을 강제로 해제함으로써 편법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근로기준법과 산별 단체협약에 따라 주 52시간이 초과된 근무에는 자동으로 PC를 꺼지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주 52시간이 초과된 근무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