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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행장 고발..."주52시간 위반"

 

[FETV=유길연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따른 고발은 전체 금융권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시간 외 근무를 관리하는 컴퓨터 종료(PC-OFF) 시스템을 강제로 해제함으로써 편법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근로기준법과 산별 단체협약에 따라 주 52시간이 초과된 근무에는 자동으로 PC를 꺼지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주 52시간이 초과된 근무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