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311/art_15840879617327_ca0592.jpg)
[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폭락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2013년 11월 14일 이후 6년 4개월 만의 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다. 문제는 증시 하락세에 공매도가 늘어나면 주가 낙폭이 더 커져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증시 폭락으로 국내 증시도 잇따라 급락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렸다. 전날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