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학교 내 위해성 물질 등에 학생들이 노출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생·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각급학교에 안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급식기구 세척·살균·소독제품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적정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제·헹굼 보조제는 보건복지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과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용량·용법에 맞게 사용하되 사용량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17개 교육지원청별로 상반기 위생·안전점검을 개정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의거해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담당자 연수 및 위생교육을 통해 식기세척제 잔류여부 확인 및 PH시험지 등 검사시약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되, 검사담당자 대상으로 보관과 취급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