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조성호 기자]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3개월간 확대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도 하루에서 10거래일(2주일)로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앞으로 3개월 동안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날 하루동안 공매도를 금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는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추기로 했다. ‘평소 대비’란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이다.
또한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는 2배, 코스닥은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라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시행시기와 관련해 이날 변경된 기준을 시행해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다음날인 11일부터 10거래일(2주간) 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당장 이날 변경된 한국거래소 시행세칙을 통해 이날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을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0거래일(2주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면서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의 경우 지난 9일까지 6428억원으로 지난해 평균(3180억원)의 2배를 넘었다. 코스닥시장도 이달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629억원으로 지난해 평균(1027억원) 보다 약 60% 증가했다.
금융위는 “최근의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 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