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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DLF 중징계' 가처분 신청...금감원과 정면승부 '의지'

 

[FETV=유길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사실상 '연임 불가' 사인을 내린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손 회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결정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금감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 금감원이 지난 5일 손 회장에 징계 결과를 통보한 것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DLF사태에 대한 기관제재를 마무리한 후 당초 곧바로 임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시간끌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과 달리 지체 없이 통보가 이뤄졌다.  

 

손 회장도 속전속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연임을 위해서는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통상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가 주총 전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3년 연임을 확정지은 상태였다. 하지만 손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아 징계 효력이 발생하면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놓였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받아들여진다. 

 

법원은 최근 징계가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추세다. 과거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하다. 반면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가처분 신청 기각을 대비해 이원덕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내정했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 유고 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이 부사장이 회장 대행직을 수행한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더해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낼 예정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 통상 2∼3년 정도가 걸린다.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로 했다. 

 

법정에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둘러싸고 치열안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맞서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경영진에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